[뉴스락 황동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일진전기㈜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 8,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일진전기는 1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기 기기 제조나 전기 공사를 위탁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하도급 대금을 현금,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늦게 지급하면서 총 5억 8,047만 원의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

법상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15.5%(대금 지연이 발생한 시기가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리 7.0% (2016년 1월 25일부터는 원사업자가 금융 기관과 약정한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수수료를 적용)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일진전기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지연이자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일진전기의 법 위반 금액이 5억 8,047만 원으로 많고,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 이외에 3억 8,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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