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에어 SNS

[뉴스락] 진에어가 안전규정 위반으로 국토부의 철퇴를 맞았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국토부는 당시 운항규정, 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했다.

아울러 사실조사 과정에서 진에어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 조치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재심의가 요청된 3건에 대해선 당초 처분을 유지하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는 재발방치 및 정보공유 노력 등을 고려해 15일 감경한 30일 처분으로 심의·의결됐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