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와 노동건강연대가 지난 28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알바노동자 감전사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노동건강연대 제공

 

[뉴스락] 알바노조(아르바이트 노동자 조합)와 노동건강연대가 ‘택배 물류센터 알바생 감전사고’의 원청인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등 3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 기자회견을 통해 “CJ대한통운이 사업장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 위험한 업무를 떠안고 일했던 청년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렀다”며 “검찰은 CJ대한통운에 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6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 김모(23)씨가 컨베이어 벨트 밑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새어나온 전류에 감전돼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목격자들에 의하면 김씨가 감전된 이후에도 차단기는 약 20초가 지난 후에야 내려갔으며, 사고 다음날인 7일 오전에는 작업 관리자가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줘 은폐 의혹도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노조와 노동건강연대 역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감전 사고가 발생한 데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 특별 감독에서도 수십 건의 안전위반사항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제31조 등에서 정한 제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업장 안전관리를 도외시한 경영행위의 결정자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영국, 호주, 캐나다의 ‘기업살인법’처럼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며 “故 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서 CJ대한통운은 책임을 통감하고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다 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한 상태”라며 “고발장 접수에 대해서는 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27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한진, 롯데 등 대형 택배사 전체와 하청업체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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