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스락]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지난 29일 신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경영비리 사건에 10년, 국정농단 사건에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해 행동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신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지난 2월 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들 거듭했다”며 “국가가 경제, 롯데를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이 구형됐다. 신 명예회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내가 대주주로 롯데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횡령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구속 만기일은 10월 12일 이전인 10월 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