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스락]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5일 신 회장과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구속된지 234일 만에 석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경영비리 사건에 있어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재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원심과 달리 70억원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롯데그룹의 중요한 현안이었던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지원금에 대가라는 공통적 의식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인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롯데그룹이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시에 오는 불이익에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며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구한 것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를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과 서미경씨 등 오너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선 “신격호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동빈 회장이 이를 용인하고 제재를 하지 않았을 뿐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으로 감형됐다.

다만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고령의 나이와 건강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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