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환경문제 등의 우려로 우여곡절 끝 착공한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의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관광사업자에게 1조원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윤태주 전 포스파워 대표와 윤동준 전 포스코에너지 대표 등을 상대로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포스파워는 30년간 하역·운용 위탁, 30년간 연료 수송, 30년간의 소수력 발전 사업 등 1조 2000억원대의 사업권을 특정 관광사업자에게 넘기려 했다.

윤태주 전 대표와 윤동준 전 대표는 증인으로 참석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과정에서 허가권자인 삼척시가 특정 관광사업자의 동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허가사항으로 권한이 삼척시에 있다. 이 의원은 포스파워가 삼척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사업자에게 1조 2000억원대 사업권을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체인 ‘씨스포빌’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씨스포빌은 포스파워가 먼저 사업을 제안했고 사업성 검토를 거쳐 참여하기로 했을 뿐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창식 씨스포빌 사장은 강원 지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파워가 먼저 발전소 건설공사 참여를 제안했고 건설공사 참여는 특혜 시비가 있어 참여를 안하기로 했다“며 ”투자제안서를 내부적으로 검토 후에 투자에 대해서는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삼척시청 에너지정책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시에서 포스파워 측에 요구한 것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며 "서류상으로 씨스포빌이 실제 권리자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포스파워와 씨스포빌 양 측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시에서 동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알지 못하고 양사의 문제로 삼척시와 결부시킬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스파워 관계자는 “씨스포빌과 이면계약, 수의계약 등은 없었다”라며 “씨스포빌이 소유한 해변을 사용하기 위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내부 이사회 등의 의견을 거쳐 양 측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수의계약이 아니므로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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