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바른 먹거리’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 풀무원의 3개 계열사가 5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가운데, 이중에는 지난 여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한 풀무원푸드머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최한 ‘2018 CCM 인증서 수여식 및 평가기준 개선 세미나’에서 풀무원의 계열사 풀무원건강생활, 푸드머스, 올가홀푸드가 5회 연속 CCM 인증을 받았다.

이들은 2010년 최초 인증 후 2012년, 2014년, 2016년에 이어 올해까지 5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으로 2020년까지 인증이 유지가 된다.

CCM은 기업의 경영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되는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인증하는 제도로 2년에 한 번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위가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다.

풀무원 계열사 3곳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최한 '2018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 및 평가기준 개선 세미나'에서 5회 연속 CCM 인증을 받았다/사진=공정위 제공

◆ CCM 인증 ‘풀무원푸드머스’, 지난 9월 ‘급식 케익 집단 식중독 사태’ 유통기업으로 밝혀져

그런데 이번 인증을 통과한 풀무원은 지난 9월 학교 급식에 나온 케익을 먹고 전국 학생 약 2000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사태의 유통기업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유통을 담당했던 업체인 계열사 푸드머스가 CCM 인증 획득에 성공하면서, 제도 인증 기준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더블유원에프앤비가 제조하고 풀무원푸드머스가 유통하는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이 학교 급식에 공급돼 이를 먹은 전국 약 2000명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인 바 있다.

당시 정부기관은 전국 집단급식소 190곳, 2161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케익의 생크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달걀흰자에서 일반 살모넬라균인 ‘살모넬라 톰슨’이 검출됨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들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처분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행정처분 진행상황은 현재 청문기간(결과 통보 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기간)에 있다”면서 “소명해야 할 내용과 검토해야 할 내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어 “행정처분과 별개로 지난 10월말부터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기구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중조단 수사는 위법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유무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전국 약 2000명 학생의 집단 식중독 증세를 불러일으킨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처럼 소비자의 집단 식중독 증세로 공공기관의 각종 조사를 받고 있는 푸드머스지만, 어떤 기준에서인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은 무난하게 통과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 약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린 것은, 대기업이 관련된 식중독 사태로선 이례적으로 최대 규모”라며 “이로 인해 현재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CCM 인증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CCM 인증 제도를 총괄하는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CCM 제도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평가 과정 등 실무를 담당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에 대한 검증과 최종 검토를 맡고 있다”면서 “제품 위생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경영의 방향, 소비자 불만 대응체계 등 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평가하기 때문에 통과가 됐을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어 “관련 평가는 소비자 단체나 협회 등 지정된 평가위원들이 하는데, 제도 이름 자체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인 만큼 이번 사례와 같은 우려(편집자주: 대규모 식중독 사태에도 인증 통과)가 재발할 것을 대비해 이를 총괄하는 공정위 입장에서도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CM 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인증제도의 평가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평가사항도 다양한데, 이 중에서 개별 사안의 크고 작음을 판단내리긴 어렵다”며 “도의적인 문제로 인한 소비자들의 지적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풀무원 계열사 '그린익스프레스파크'가 운영하는 '시흥하늘휴게소' 전경/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 휴게소 경영하는 풀무원 또다른 계열사, 점주에 갑질 논란…‘바른 먹거리’ 슬로건 타격

풀무원은 푸드머스 외에도 다른 계열사의 잡음으로 ‘바른 먹거리’ 슬로건에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 11월 풀무원 계열사 ‘그린익스프레스파크’가 운영하는 ‘시흥하늘휴게소’의 점주들이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린익스프레스파크는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 고속도로 상공형 복합휴게소인 시흥하늘휴게소를 오픈했다. 그러나 오픈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달 시흥하늘휴게소의 점주들은 “그린익스프레스파크가 재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30~50%도 모자라 3% 인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점주들에 따르면 그린익스프레스파크는 입점 당시 약속했던 ‘매출액 대비 수수료 인상’ 항목을 삭제한 뒤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 목표 매출액에 30%에 불과한 실적을 냈음에도 예외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오픈 당시 각종 설비마저 점주들의 개인비용으로 구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초기비용만 해도 2억원이다. 한 점주는 “이러한 갑질들로 재계약을 못해 나간 점포들이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풀무원 측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풀무원 계열사일 일일뿐 관여하는 일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린익스프레스파크 역시 사태 발생 한 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공식입장 정리 중”이라며 자세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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