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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춘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 업체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 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 추가 공사에서 ‘선작업 후계약’ 원칙을 유지했다. 하도급 업체는 작업 수량,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가 공사를 진행했고 작업이 끝난 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토록 강요받은 것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수정, 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 시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춰 지급했다.

아울러 시수 계약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추가 공사에 있어 객관적인 시수 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공종별 표준원단위(품셈표)를 갖고 있지 않았다.

시수 계약을 위해선 작업 종류별로 물량을 시수로 전환하는 기본 산식인 품셈표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품셈표가 없다면 기성 시수가 실제 작업 물량과 괴리돼 임의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 업체가 법인인 경우 계약 이행 보증 및 하자 보수 보증 명목으로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하도급 업체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이는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3조의4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조선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들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하게 악용해 의도적으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나중에 원사업자가 정한 조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조사중인 다른 조선업체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해 조선 업종 부당 대금 결정 등 악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며 "다만 과거 이번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공정위의 행정제재가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당사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 또한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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