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CN 본사 앞에서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제공. [뉴스락]
현대HCN 본사 앞에서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제공. [뉴스락]

[뉴스락] 현대HCN 서비스센터의 불법 도급 계약 논란이 재점화됐다.

12일 희망연대노조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지부장 강지남)는 현대HCN 서비스센터의 개인 도급 운영이 정보통신공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감독을 요구했다.

HCN비정규직지부는 "현대HCN 서비스센터가 '개인 도급'이라는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청과 하청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앞서 2013년 케이블방송 통신 기술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며 '개인 도급'의 실체가 수면 위에 올라왔다.

해당 노동자들은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복지, 4대 보험, 퇴직금, 정상적인 노동시간 준수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전봇대 작업, 건물 외벽이나 옥상 작업 등 '국선인입선로' 작업은 기간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된 사업자가 해야 한다며 개인 도급은 불법임을 인정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당시 CJ헬로)은 개인 도급 노동자들을 업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케이블방송 현대HCN 서비스센터는 개인 도급 형태의 고용을 유지해 온 것.

HCN비정규직지부가 현대HCN 서비스센터 노동자 89명을 대상으로 근로 조건 실태 조사를 펼친 결과 응답자의 12.4%는 개인 도급 형태였으며 경북 포항·상주·칠곡 센터 설치·철거 직군 노동자는 100% 개인 도급 계약이 돼 있었다.

설치, 수리, 전송망, 내근, 영업 후 설치 업무를 주로 하는 서비스센터 현장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3.3% 사업소득을 제하는 개인 도급 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HCN비정규직지부는 "원청인 현대HCN과 각 서비스센터가 '근로관계가 아니라 도급 관계'라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 도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노동자들은 옥상, 난간, 전주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업계 노동자들의 사망으로 이어진 재해가 끊이지 않아 노동자들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정부 기관의 개입을 요구했다.

현대HCN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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