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K하이닉스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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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근로자 3명이 숨진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질식사고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임직원, 법인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다.

SK하이닉스 김 모 상무 등 임직원 3명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 협력업체 직원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 원청업체인 SK하이닉스는 벌금 500만원, 협력업체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 1심 선고형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5년 4월 경기 이천시 부발읍 소재 SK하이닉스 내 신축 반도체 공장에서 유기 화학물질 연소실 내부를 점검하던 설비업체 직원 3명이 질식해 사망했고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 각 사의 안전관리 담당 임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수급업체를 관리하고 보고받는 일도 공사의 일부"라며 원청업체 SK하이닉스의 사업주 책임을 인정했고, 사망자가 소속된 협력업체에는 작업장 관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상무와 다른 임직원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 협력업체 직원 3명에 각각 벌금 300만원, SK하이닉스에 벌금 500만원과 협력업체 법인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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