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CI. [뉴스락]
두산건설CI. [뉴스락]

[뉴스락] 2015년 수도권고속철도 공사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두산건설과 현장 책임자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3부는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두산건설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당시 현장 책임자는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하청업체의 작업 청소가 사회 통념상 원청업체가 운영하는 사업장 안에 있거나 원청이 직접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언제든 하청업체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원청업체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지고, 두산건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1월 경기도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현장에서 28살 베트남 남성이 작업용 발판 없이 배관을 해체하다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달 인근 공사장에서도 출입금지 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으로 건설 구조물을 옮기다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두산건설 하도급 업체 직원으로 드러났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두산건설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란 원청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하청 업체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그렇지 않다"면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과 하청 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다만 1심은 "하청업체 작업장이 원청 업체의 다른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분리돼 독자적으로 운영된 게 아니었고, 두산건설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라며 두산건설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인정했다.

1심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들어 두산건설에 벌금 700만원 형을, 현장 책임자에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뤄진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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