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어비스 과천 신사옥 조감도. 사진=펄어비스 [뉴스락]
펄어비스 과천 신사옥 조감도. 사진=펄어비스 [뉴스락]

[뉴스락] 검은사막으로 유명한 펄어비스가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관련 업계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게임업체 펄어비스가 주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함에도 전체 근로자 가운데 3분의 1가량에 대해 연장근무 한계 시간인 12시간을 초과 근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펄어비스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을 넘어 주52시간 근무제가 의무적용된다.  

여기에 펄어비스는 1135명의 직원 중 329명에 대해 연장근무가 발생했음에도 임금 3억 8000만원 가량에 대해 미지급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게임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이뤄졌던 것이다.

특히 최근 경쟁사 넥슨, 엔씨소프트 등이 확률형 아이템 조작 관련해 논란이 일면서 이른바 '착한게임'으로 펄어비스가 반사이익을 얻었는데, 이에 먹칠한 셈이 됐다.

펄어비스는 이외에도 사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는가 하면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펄어비스 측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현재는 임금지급 등에 대해 모두 지급완료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한편, 펄어비스는 지난해 매출액 4887억 원, 영업이익 1572억 원을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4.4%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키워드

Tags #펄어비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