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년 앞둔 가운데,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2019년 대비 증가해 업계를 불문하고 안전관리 확보가 시급하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2019년 대비 27명 증가했다. 업종 별로는 건설업이 30명 증가한 45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제조업은 201명으로 5명 감소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28명), 끼임(98명), 부딪힘(72명) 순으로 발생했고, 대부분 재해 유형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했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고 5~49인 사업장에서 45.6%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지도·감독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망사고 발생위험 사업장 관리 강화는 건설 현장 규모에 따라 예방책이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대규모 현장의 경우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를 실시한다. 안전보건리더회의 등을 활용해 본사 안전관리 조직·인력·예산 등 안전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소속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유도한다. 또한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건설회사 등에 대해서는 본사 및 모든 소속 현장 감독 등 특별 관리를 한다.

중소규모 현장과 초소규모 현장에는 현장 안전시설 지원 품목을 확대한다.

지난해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를 낳은 '끼임'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는 체계적인 사고 예방책을 도입한다. 100인 미만 끼임 위험 기계 보유 사업장의 경우 밀착 관리를 하고, 위험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을 도급 주는 경우 원청에서 혼재 작업 확인 미 조정 의무를 부과한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도 추진한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 산재 사고 사망 20% 감축은 고용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지상과제로 '떨어짐', '끼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착 관리하고,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은 촘촘한 지도·감독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도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해가 되도록 안전경영 확립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뉴스락]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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