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뉴스락]

[뉴스락] 국내 대형 제약업체 종근당이 의약품 불법 제조 혐의로 보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종근당이 제조 판매중인 9개 의약품들에 대해서 '허가사항 임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잠정 판매중지 처분 조치했다.

식약처는 종근당의 9개 의약품들에서 허가받지 않은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혐의를 적발하고 제조·판매 중지 처분은 물론 일부에 대해선 회수·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잠정 제조·판매중지 처분된 제품은 데파스정 0.25㎎(종근당), 베자립정(종근당), 유리토스정(LG화학), 리피로우정 10㎎(종근당), 칸데모어플러스정 16/12.5㎎(종근당), 네오칸데플러스정(GC녹십자), 타무날캡슐(종근당), 타임알캡슐(경보제약), 프리그렐정(종근당) 등이다.

다만, 9개 제품 중 데파스정 0.25㎎(종근당), 베자립정(종근당), 유리토스정(LG화학)은 현재 환자 치료 과정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아 현장 사용은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처분은 앞서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서 '첨가제 변경허가 없이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작성',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증감'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이후 식약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근당 외 총 4곳의 국내 주요 제약사를 3주간 불시 점검해 나온 결과로 알려지면서 추가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가 대거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식약처가 불시 점검에 나선 업체는 종근당, 에이치케이이노엔, 한미약품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 관계자들은 해당 품목의 사용을 중지해 주시고 유통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의·약전문가는 해당 제품의 처방 및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