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뉴스락]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뉴스락]

[뉴스락]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근로자 안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노동부는 최근 9년간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용 중 6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작업 전 과상승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경기 평택시 소재 공장 공사 현장에서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냉동기 설치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작업 중 고소작업대 상승 작동 레버를 눌러 천장과 고소작업대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임 유형의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해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 등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해 근로자가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이후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9년간(2012년~2020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도 3명이 사망했다.

이에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 배포하고 앞으로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작업대 조정을 안전 속도 내에서 준수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해 사용 중 안전장치의 유지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100대 건설업체의 경우 모든 지점(난간)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소작업대 보유자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해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할 계획을 밝혔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계 기구 사용 시 정해진 작업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기계 기구는 언제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높고 좁은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작업 전 과상승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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