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픽사베이.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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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지난달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다 숨진 대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한다.

24일 노동부는 항만 하역운송 사업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사망사고 관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만 하역 운송 현장과 이를 운용하는 도급인, 수급인 본사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도급인(평택동방아이포트)과 도급인으로부터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수급인 본사(㈜동방) 및 항만 관련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고용청이 주관해 실시하며 해양수산부도 참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항만 내 복잡한 사업 및 고용 구조(도급 관계)에서 하역 현장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동방 지사 하역 운송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확인해 하역 운송 종사자의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보건체계, 항만 분야 전문가를 합동감독반에 포함해 항만 하역운송 과정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 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측면에서 본사의 과제를 제시한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안전구역 설정, 하역 장비 경보 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실태, 보호구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항만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 및 교육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사업자의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항만 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업, 항만 물류, 제철업 등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산, 울산, 통영, 목포 등 지방 관서에 관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특별지시했다.

한편 한국항만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항만에서 33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1193명이 다쳤으며, 지난 23일 부산 신항 국제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42t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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