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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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쌍용C&E를 포함한 3년 연속 여성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0개사가 선정됐다.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30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명단을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남녀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 사업장은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486개 사다.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 △사업장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시행 계획에 따른 이행 실적 부진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 부족이라고 판단된 곳이다.

올해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30개 사로서 규모별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쌍용C&E,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총 7개 사이고,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경동제약, 고려강선, 농협사료, 대아이앤씨, 대창운수, 메타넷대우정보, 미성에스엔피, 송원산업, 에스엔피, 에스텍베스트, 에스텍세이프, 에스텍퍼스트, 에스피에스, 와이솔, 주식회사 대승케이비엠, 참프레, 케이유엠, 케이티링커스, 케이티에스글로벌, 팜한농, 한국철강,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흥국생명보험으로 총 23개 사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명단 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지정 심사 신인도 감점 및 지정 기간 연장 배제, 가족 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명단공표와 함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에서 2020년 처음으로 제출받은 임금 자료를 기초로 남녀 임금 비교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대비 67.9%이고, 여성 관리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관리자 대비 83.7%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4.8개월로 남성 근로자보다 23.7개월이 짧고, 여성 관리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51.5개월로 남성 관리자에 비해 7.5개월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관련 자료를 매년 축적해 이를 기초로 더욱 면밀한 분석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작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위한 사업주 제출 자료에 남녀 고용 현황 외 임금 자료 등이 추가됐는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고용 상황을 살펴보고 성별 격차를 완화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여성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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