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B CI. [뉴스락]
쌍용C&B CI. [뉴스락]

[뉴스락] 최근 화물노동자가 상하차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오기 전 사고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6일 발생한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현장 CCTV를 공개, 쌍용C&B의 사고 현장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쌍용C&B는 사고 이후,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했고 이는 사고 현장 은폐 및 위험 상황에 대한 작업을 중지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전 다른 날 상황이 담긴 CCTV를 통해 평상시 도크 하역 작업의 위험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쌍용C&B는 작업재개를 자신들이 지시하지 않았고 원자재 하역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가 지시했다"며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때 쌍용C&B 직원이 아니라고 아무도 동승하지 않고 이송했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 훼손 논란에 대해 쌍용C&B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경찰이 현장 조사와 증거를 확인한 뒤 현장 정리를 승인했고 그 이후 현장 정리가 이뤄진 것"이라며 "쌍용C&B는 생산을 맡을 뿐 그 외 기술적인 부분에서 타 업무와는 관련이 없지만,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소재 쌍용C&B 공장에서 컨테이너 상하차 과정 중 300~500㎏ 내품인 파지 더미가 떨어져 화물노동자 A씨가 깔렸다.

A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가던 중 다음날인 27일 오전 사망했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상하차 업무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서 화물노동자의 고유 운송 업무가 아닌 운송 외 업무로 분류된다. 해당 업무는 화물노동자가 아닌 화주 및 선사 등에 책임이 있으며 충분한 안전 인력과 장비, 교육 등이 필요하다.

화물연대본부는 "2020년 시행된 안전운임제에선 상하차 업무를 운송 외 업무로 분류해 화물노동자에게 시킬 수 없음이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선 강제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공. [뉴스락]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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