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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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됐다.

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추가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은 기존 지원일 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2021년에 270일간 유급 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해 사업장 7만 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 6000개소, 근로자 26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휴직으로 대응해 과거 외환위기와 달리 대량 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90일 연장이 위기 노동자 고용 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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