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중공업. [뉴스락]
EK중공업. [뉴스락]

[뉴스락]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한 조선업체가 적발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소재 이케이중공업(EK중공업)이 작업 중지 명령을 어기고 야간작업을 하다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케이중공업 현장에 근로감독을 이어가는 한편 작업 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전 이케이중공업 내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서 작업 중 크레인 운전 미숙으로 철판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해당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크레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일주일 뒤인 28일 협력업체 근로자 10여 명이 작업 중지 명령을 무시한 채 야간 크레인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야간작업을 이행한 것은 이케이중공업 측도 시인했다"며 "작업을 지시한 책임자가 원청인지 협력업체인지에 대한 보완 조사를 진행한 뒤 사법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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