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부평공장. [뉴스락]
한국GM 부평공장. [뉴스락]

[뉴스락] 한국지엠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한국지엠 전·현직 근로자 10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밀린 임금 6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국지엠 근로자들은 2007년 3월 "사측이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 및 조직관리수당, 가족 수당 등 6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뒤 시간 외 근로 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했다"며 총 127억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업종 연봉의 고정성을 인정하고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업종 연봉을 인정한 2심 판결을 인정했지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 보험료·직장 단체보험료·월차수당을 통상입금으로 인정한 내용은 수긍하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이 같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한국지엠이 근로자들에게 귀성여비 등을 제외하고 6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한국지엠 근로자들은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을 빗대 대법원이 신의성실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상고했다.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봤지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들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한국지엠의 경우 갑을오토텍 노사처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선 근로자가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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