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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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평택항 사망사고와 관련해 동방 본사 및 전국지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특별 감독 결과 위반 사항 197건이 적발돼 과태료 1억 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앞서 동방은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본사 및 전국 14개 지사, 동방 평택지사의 도급인 동방 아이포트에 대해 고용부 특별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동방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이 적발돼 108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8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동방 본사에 대한 감독도 진행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지도도 이뤄졌다. 동방 본사 감독 당시 안전 보건 방침 등이 부재해 연장의 위험이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도 확인됐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있으나, 대표이사 신년사 및 메시지 등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 전무, 대표이사 현장 점검 활동 중단, 경영층의 안전문화 조성 노력 미흡 등 경영방침의 이행 미흡 △매년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세부 추진 계획 작성 미흡 △본사 안전품질팀이 경영지원부 소속으로 편제돼 있어 위상 및 업무 독립성 약함 △재해조사에 따른 재발 방지대책은 '안전보건관리강화', '교육실시', '안전의식 고취' 등 형식적 대책으로 일관, 협력업체에 대한 사고 조사 생략됐다.

또한 동방 전국 지사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여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평택항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게차 사용 및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동방의 다른 지사에서도 다수 적발됐고, 위험 구간에 대한 출입금지·안전통로확보 등도 소홀해 충돌·맞음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항만에서 주로 사용하는 크레인 등 양중장비의 경우 달기구(벨트 등) 파손으로 낙하 위험이 있음에도 크레인 하부 출입을 허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호퍼 상부, 부두 인접 장소 등 추락 우려가 있는 장소(안전 난간 미설치), 침전조 등 질식 우려가 있는 장소(밀폐 공간 작업프로그램 미수립)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소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 보건에 관한 기본 요소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던 지사도 다수 발견됐다.

평택항 동방 하역 작업을 도급한 동방아이포트는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합동안전 보건점검, 안전보건 협의체 등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동방의 안전보건 투자는 매출액 대비 극히 저조해 안전보건 경영 추진, 안전보건 관리 조직 강화, 하역 현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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