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안내문. 고용노동부 제공. [뉴스락]

[뉴스락] 내일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고용보험과 구직급여, 출산급여가 적용된다.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과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선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실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위해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이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률(1.4%)을 곱해 산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해야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혐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4개 권역에 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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