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켓컬리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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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마켓컬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장의 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 송치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날짜는 지난달 22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장지물류센터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장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노동자는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에서 지게차가 물품을 옮길 수 있도록 물품을 쌓아올리는 일을 했다. 노동자가 물품을 쌓으면 지게차가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노동자의 옆으로 지게차가 수시로 오갔다.

문제는 지게차가 사망재해 5대 기인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마켓컬리가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32조에 따르면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도록 규정돼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34조에는 보호구를 공동 사용해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공용 안전화 사용을 준비했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공용 안전화 사용을 미뤘었다”며 “상용직은 개인 안전화를 지급하지만 일용직은 하루만 근무하는 노동자가 많아서 개인 안전화 지급을 하면 많은 안전화가 버려지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용직 안전화 지급에 대해서는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 8일 보도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는 블랙리스트의 불법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도난이나 폭력과 같이 문제가 됐던 노동자를 회사 측 부담을 덜기 위해 내부에서 관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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