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기아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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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기아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찬성을 확보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아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2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3.9%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월 9만 9000원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다.

다만 사측은 임단협과 관련된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기아 노조는 지난달 20일 8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같은 달 30일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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