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사진 보건의료노조 제공 [뉴스락]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사진 보건의료노조 제공 [뉴스락]

[뉴스락]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노정교섭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며 노조가 다음달 2일부터 총파업 진행을 예고했다.

3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조와의 협의가 결렬됐음을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에 따라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며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며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정 양측은 지난 5월부터 총 12차례의 협의를 가졌다. 지난 30일 열린 12차 교섭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진행됐다.

노조는 공공의료의 확충과 강화,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에 관한 8대 핵심과제의 해결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 중 3가지를 제외한 5개의 핵심과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요구하는 나머지 5개 핵심과제는 △코로나 전담병원 및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및 예산확보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대 환자비율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 처우개선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전면 확대 △야간간호료 등의 지원 등이 있다.

이번 교섭에서 양측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합의의 구체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권 장관의 설명이다.

권 장관은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추진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성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 역시 이견이 있는 과제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노조는 남은 핵심과제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의 담화문은 보건복지부가 수차례 이야기 해왔던데로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아쉽다”며 “협상이 진행됐던 지난 3개월 동안 ‘중장기 과제들이라 긴 호흡으로 논의하자’는 말을 되풀이한 것 말고 우리 외의 다른 이해당사자와 어떤 추가적인 논의를 진전시켜 왔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8개 핵심과제에 대해 두 차례 마라톤 교섭을 통해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힌 것은 노조도 최대한 파업까지 가지 않고 타결하기 위한 진정성의 발로였다”며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합의되지 못하고 남은 5개 핵심과제는 노조가 파업에 이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핵심과제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파업 돌입 전까지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핵심 쟁점 타결을 위한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 위원장은 “코로나 재난 시기, 모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을 노-정이 극적 합의를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며칠간의 ‘의료대란’ 이 문제가 아니라 23만 임상간호사들의 ‘엑소더스’와 의료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위드 코로나’ 전환도, K 방역도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시간이 없다. 정부 여당은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교섭결렬로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및 이용에 불편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는 필수인력이 배치됨에 따라 기존대로 운영이 되지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은 필수인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7일 노조는 ‘안전한 파업’을 진행할 것을 예고하면서 “파업 중에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법적으로 필수유지 업무를 해야하는 곳은 아니다”라며 “(파업이 실시되면)노조에 소속된 선별진료소 인원들은 원칙적으로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다만, 병원에 조합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운영이 될 것”이라며 “법에 유지하도록 돼 있는 중환자실, 응급실 등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각 노조 지부의 노사가 맺은 ‘필수유지협정’에 따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선별진료소는 인원마다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계약직이나 임시직을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운영은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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