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오는 12월 개별소비세 만료를 앞두고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반도체 수급 차질 등으로 완성체 업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출고 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3차 연장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장 사전 구매가 큰 의미가 있는지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완성차 업체들의 마케팅에 휩쓸리기보다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등을 비교하는 등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뉴스락>이 개별소비세 연장 여부와 혜택의 차이를 알아봤다.

망고보드. [뉴스락]
[뉴스락 편집]
◆ "개별소비세 혜택 끝난다"...자동차판매대리점, 사전 예약 등 소비자 구매 부추겨

최근 다수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사전 예약을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뉴스락>이 서울 시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무작위로 선정해 상담을 진행한 결과, 대다수의 대리점이 '개별소비세 연장 기간 만료 및 연장 가능성'을 이유로 사전 예약을 권했다.

A브랜드 대리점은 "○○모델 차량의 인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사전 예약을 해도 올해 안에 출고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사전 예약을 하고 운 좋게 올해 안에 출고된다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B브랜드 대리점은 상담 과정에서 "(사전예약을 진행하는) 차량의 출고가 빨리 되면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의 추가 연장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현재 사전 예약을 진행해도 차량 출고 날짜를 기약할 수 없고 내년에 출고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여러 대리점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과 불투명한 연장 발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대리점들의 마케팅 행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사전 예약 장려 행위가 경우에 따라 사기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기업 차원에서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광고했다면 그 파급력과 영향력을 살펴봐야 하지만 딜러의 개인적인 견해를 구두로 전달한 것은 단순히 소비자 개인에 대한 광고로 볼 수 있다"며 "딜러의 발언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상황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체가 공식 브로슈어나 홍보물로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을 광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방침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가 불가능하다"며 "딜러 개인의 예측으로 소비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면 브랜드 고객센터에 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에 따른 금액 차이

이렇듯 자동차판매 대리점에서 강조하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차량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뉴스락>이 기존 세율(5%)과 현재 적용되는 세율(3.5%)에 따라 비교해봤다.

개별소비세 세율별 금액 비교표. 망고보드. [뉴스락]
개별소비세 세율별 금액 비교표.  [뉴스락 편집]

소형차의 평균 출고가 990만 8000원 기준 개별소비세를 5%, 3.5% 적용 시 각각 49만 5400원, 34만 6780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개별소비세의 30%로 산출되는 교육세까지 영향을 받으면 그 차액은 20만원에 가깝다.

출고가가 높은 경우 개별소비세 적용 퍼센티지에 따른 차액 범위가 더욱 커졌다.

출고가 5916만원의 대형차는 5%의 개별소비세 적용 시 교육세 포함 384만 5400원인 반면 3.5%인 경우 269만 1780원으로 115만 3620원 차이가 발생했다.

◆ 개별소비세 감면, 올해가 정말 마지막일까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기존 5%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 소비자들의 소비 촉구, 반도체 수급 불안 등을 이유로 정부는 3.5%로 개별소비세 적용 비율을 한시적 인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종료될 개별소비세 감면은 잇따른 코로나19 확산세와 경제 침체 등으로 올해 12월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2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개별소비세 등 부가세는 차량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기한은 차량 사전 예약 프로모션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개별소비세 감면은 12월 말까지로, 올해 사전 예약을 진행하더라도 차량이 내년에 출고되거나 차량을 내년에 등록하게 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개별소비세 재연장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뉴스락>에 "우선 개별소비세 인하를 12월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인하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추후 경제 동향과 정책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장 여부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개별소비세의 연장 여부가 묘연하기 때문에 소비자 연대 등 시민단체는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가 (개별소비세 연장이) 12월까지라며 사전 예약을 홍보하고 있지만, 연장 여부 및 출고 시점을 고려해 소비자 스스로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을 비교하는 등 합리적인 구매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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