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둔 가운데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미보고하고 은폐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임종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4698건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는 222억 3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보고 산업재해 세부 내역은 산업재해 보상 대신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한 건수가 918건, 자진신고 1217건, 사업장 감독 186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555건 등이다.

2017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 시에도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은폐 관행은 2018년 801건, 2019년 911건, 2020년 850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웃돌았다.

임종성 의원은 "산재 발생 보고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당연히 진행돼야 하는 절차"라며 "산재를 은폐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산재 발생 보고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체계적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산업재해 미보고·은폐 적발 현황. 고용노동부 임종성 의원실 제공. [뉴스락]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