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고용노동부가 21일 연합뉴스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은 불법파견" 잠정결론'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이 근로감독 결과 확인됐으며, 아울러 파리바게뜨와 함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CJ계열의 뚜레주르도 비슷한 고용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추가 근로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현재 파리바게뜨에 대해서는 현재 감독 진행 중"이며 "불법파견 여부 등과 관련해서도 검토 중으로 불법파견으로 잠정결론"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비슷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여부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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