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는 아래 내용과 무관. 사진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뉴스락] 보건당국이 의약품 임의제조로 논란을 일으켰던 제약사 일부에 대해 검찰송치한 가운데, 구체적인 회사 법인명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23일 법조계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일과 21일 의약품 원료 임의제조 논란과 관련해 A사와 B·C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를 적용하고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약사들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원료 성분에 대해 임의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것과 더불어, 제조기록서 등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가 적발됐다. 

A사의 경우 지난 4년간 35개 품목(자사 7개, 수탁 28개)을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르게 주성분 함량,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 제조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40개 품목(자사 8개, 수탁 32개)에 대해서 제조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도 적발됐다.

여기에 B사는 84개 품목(자사 25개, 수탁 59개)와 C사 9개 품목(자사 6개, 수탁3개) 또한 의약품 임의제조를 비롯 약사법 위반으로, 관련자와 법인이 검찰 기소의견으로 추가 송치된 상황이다.

다만 식약처는 현재까지 해당 업체들에 대해 구체적인 법인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해당 제약사 이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약품 임의제조 업체 일부만 검찰 송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송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식약처가 임의제조 또는 허위자료 작성으로 적발한 곳은 메디카코리아, 삼성제약, 제일약품, 한솔신약, 종근당, 동인당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등 9곳이다. 현재 유력한 곳으로 거론되는 곳은 바이넥스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밝혀진 상황은 아니다.

의약품 임의제조 혐의와 관련한 검찰 송치 여부에 대해 바이넥스 관계자는 <뉴스락>에 "저는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찰 송치 비공개 이유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아직까지 중조단의 남은 조사가 일부 있어 비공개 상황"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