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국약품 [뉴스락]

[뉴스락] 안국약품 전 연구소장이 불법임상으로 유죄 선고 받은데 이어 안국약품으로부터 뇌물을 수수받은 의사들이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아 어진(사진) 대표에 대한 법원의 향후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 전 연구 소장이 지난해 초 불법 임상시험 혐의로 벌금 선고를 받은데 이어 최근 안국약품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의사 등 관련자들이 유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진 대표로서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7월 안국약품 법인을 비롯 어 대표, 임직원, 의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불법임상의 경우 자사 직원들에게 임상을 진행한 혐의고 뇌물공여의 경우 안국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를 해왔다는 혐의다.

당시 기소 내용 등에 따르면 어 대표 등은 2016년 1월 경 안국약품 자사 중앙연구소 직원들 16명에게 개발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의 임상을 진행했고, 2017년 6월엔 12명의 직원에게 동 제품을 투약하는 임상을 진행했다.

불법 리베이트 혐의의 경우 안국약품이 자사 의약품 유통 판매를 위해 의사 85명(의료인 68명, 보건소 의사 17명)에게 총 64억 원, 그 외 의뢰인에 25억 원 등 총 80억 원의 금품 제공한 혐의가 적발돼 어진 대표를 비롯 관련자들이 기소됐다.

문제는 최근 해당 혐의에 대한 관련 판결들이 속속 유죄로 선고되면서 어 대표로서는 오너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2월의 경우 안국약품 김모 전 연구소장이 불법임상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 벌금형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선고에 대해 제약업체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11월엔 안국약품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부 의료인들이 뇌물수수혐의로 징역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국약품과 어진 대표에게 크게 좋지 않은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안국약품은 어 대표와 전 안국약품 정모 전 중앙연구소 실장 등이 불법임상과 관련된 약사법 위반 혐의,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뇌물공여 혐의 등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최근 안국약품 어 대표와 정모 전 연구소장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빠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뇌물공여 등 혐의의 경우 법원이 최근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2월 8일 공판기일을 예고했다. 어 대표는 추후 선고 결과에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경영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주주들의 비판도 일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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