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주 생활경제팀 기자.
신은주 생활경제팀 기자.

[뉴스락]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식약처의 늑장 대응 인해 '국민 안심'보다 '국민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식약처는 '모다모다샴푸'의 중요한 원료에 속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했다.

모다모다샴푸는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샴푸로, 등장과 동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손톱갈변, 두피 가려움, 탈모 등의 부작용을 호소해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배경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 심사사례 및 해외 규정을 고려해 염모제 성분을 추가했다"라고 밝혔다.

모다모다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결정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식약처를 상대로 항변하고 상황이다.

식약처는 앞서 모다모다샴푸를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한 바 있다.

모다모다샴푸는 1~3개월간 꾸준히 써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의 허가를 믿고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식약처의 오락가락하는 판단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 식약처가 이같은 행태로 기업과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이던 일부 제약사의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을 뒤늦게 회수·폐기 처분했다.

행정처분 사유는 약사법 위반이었다.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의 핵심 원료인 '사향'은 멸종위기 동물 1급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약사법 제 43조 제1항에 따라 사향이 포함된 한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뉴스락> 취재 결과, 당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식약처로부터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까지 하고 최종적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들은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참다못한 일부 제약사는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사용해도 괜찮다며 허가를 해놓고 별도의 설명 없이 대뜸 '이제 사용하면 안돼'라는 식의 식약처의 대처는 영문 모르는 기업과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울 뿐이다. 

식약처의 목적이 '국민 안심'이라면 초기 대응은 물론, 허가 여부가 뒤바뀐 사유와 대응이 늦은 이유에 대해 상세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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