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와 물류도급 하청업체 L사가 '손실보전' 및 '부당한 계약해지'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L사는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물류 서비스 도급 계약 이후 롯데 측의 인사 개입 등으로 인해 손실이 커졌고 이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 해지 합의서 등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성토하고 있다.

반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L사가 요청했던 손실보전을 비롯한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줬으며 억울해 했다. 무엇보다 물류 서비스 업무 범위 안에서도 문제가 다수 발생해 L사 때문에 오히려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롯데글로벌지스와 하청업체 L사 간 공방은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급기야 L사 전 대표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L사는 현재 공정위와 상담을 진행중이고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발조치도 예고하고 있다.

<뉴스락>이 두 업체간 공방 속으로 들어가봤다. 

L사 "롯데, 폭언은 예사 인원충당 요구 등 '갑질' 만연...인건비 손실 막대"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현장관리 하청업체 L사 직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왔으며, 인사개입 등 갑질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L사는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물류서비스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L사는 경기도 이천시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센터에서 물품의 하차 및 검수, 물품에 대한 수불관리, 상품관리 및 재고관리, '롯데'의 작업요청에 따른 물류센터 내 물품 부대작업 등을 맡기로 했다.

계약금액은 물류 운영 '약정 수수료'에 따라 입고(ex 사은품 단가 : 174원 x 40% = 70원/pcs)·출고, 택 작업 등 단가에 따르기로했다. 계약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약 29개월 동안이다.

그런데 이 둘은 단 4개월만에 갈라섰다. 

지난 18일 <뉴스락> 제보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물류관리 하청업체 L사 전 대표 A씨와 직원들이 롯데글로벌로지스로의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인한 손실과 부당한 계약 해지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 했다. 

A 전 대표는 <뉴스락>과의 인터뷰에서 "계약을 한 시점부터 해지되기 직전까지 롯데글로벌로지스로부터 너무 많은 욕설을 들었다"라며 "그래서 롯데글로벌로지스 직원과 얘기를 할 때면 무조건 녹음기를 켜라는 지시도 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롯데 직원이 우리 회사 직원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반말, 비하발언을 섞어가며 강압과 짜증 섞인 폭언 등을 해 의욕을 저하시켰다"라며 "특히 당일 미출고 건에 대해 찾을 때까지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퇴근하지 못하게 해 새벽까지 찾은적이 다반사였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또 A씨는 "롯데 직원의 '담배꽁초 주워라' 라는 지시나, 30만장 가까운 재고 중에서 11장을 아침까지 찾고 가라는 지시도 있었다"며 세세한 내용까지 전했다.

뿐만 아니라 L사는 손실이 예상되는 인원 충당을 요구하는 등 부당 인사개입이 있었고, 낮은 도급단가에서 폭증한 단기 인건비 등 손실이 막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 직원 한 명이라도 개인사정이 있어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말 근무를 강요 받았고 1명이라도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물량을 주지 않겠다고도 했다"라며 "예를 들면 장남 직원이 아버지 기일로 참석해야 하는데 출근을 못하면 해당 물량을 안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가 제공한 녹취록, 메신저 등 자료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 직원은 L사 측에 수시로 "직원은 왜 안 뽑아요", "인원 추가투입 방안 바로 확인 부탁 드린다" 등 수시로 인원 충원을 요구했고, 퇴사자 수 또한 지난해 12월 가장 컸다.

제보자 제공.

그는 "사람을 100명만 써도 되도 되는 문제를 200~300명 쓰라고 종용하기도 했다"라며 "롯데글로벌로지스와 계약하고 나서 롯데글로벌로지스에게서 받은 돈은 3억에 불과하고 인원을 충당하는 용역업체에 내야될 금액만 17억에 달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인원을 과다하게 투입하라는 지시나 직원 채용 등에 대한 얘기도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여기에 손실보전에 대해 보전을 해줄테니 계약해지도 하자 라는게 합당한가, 합의서 작성 이후 회사가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택배손실의 경우도 최종검수 업무를 롯데 직원들이 100% 진행하는 과정에서 L사 근무 아르바이트생이 롯데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좀 빼달라는 요청을 한 녹취록도 보유중이다"라며 "출고검수 오류 나고 했던 부분을 당사에 전가하는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도 빚이 뒤에서 17억 가까이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지 합의를 하지 않겠는지 생각해보라"라며 "대외적으로 언론에 상황을 알리겠다 하니 롯데가 합의서를 전송했고 요구 내용을 변제해줄 테니 계약은 해지하자고 롯데가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계약 해지 합의서 자체도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엘앤케이 측 대표의 도움 요청 공문. 자료 제보자 제공 [뉴스락]
L사 측 대표가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에게 보낸 호소 공문. 자료 제보자 제공 [뉴스락]

롯데글로벌로지스 "L사의 관리부실 등에도 불구 도급비 제외 비용으로만 지급한 금액만 24억"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은 L사의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현장관리 하청업체 L사가 주장한 욕설과 폭언, 손실보전, 부당한 인사 등에 대해서 모두 정면 반박했다.

손실보전 주장의 경우 L사 측이 적반하장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계약종료 합의서 작성 후 L사 측이 요구한 약 7억 4000여 만원을 지급완료 했다"라며 "그리고 계약을 해당 업체와 10월에 한 이후 10월, 11월에 L사가 요구한 추가비용을 선지급 형태로도 지급했고 총 16억 5000여 만원을 지급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기간인 지난 4개월 동안 L사에 도급비 외 총 24억 원을 지급했다"라며 "기간 내 발생한 물건분실의 경우도 L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손해배상금 5000여 만원을 오히려 면제해줬다"고 말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택배손실의 경우 계약서상 100% L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롯데가 모두 떠안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롯데글로벌로지스와 L사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롯데는 손실보전과 정규직 위로금 등 요구금액도 모두 지급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에서 근무하던 택배 노동자가 근로 중 사망하면서 '과로사' 논란이 재점화 되고있다. 사진=롯데글로벌로지스 [뉴스락]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에서 근무하던 택배 노동자가 근로 중 사망하면서 '과로사' 논란이 재점 되고있다. 사진=롯데글로벌로지스 [뉴스락]

특히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입찰을 통해 L사와 물류 서비스 도급 계약 체결 이후, 사업 타당성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물건분실 등 손실이 컸던 것이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은  "사업자가 계약 이후 서비스를 영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게 오히려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유니클로 30만장의 재고 중에서 11장을 밤새 찾으라고 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천 벌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인원 충원 강요에 대해서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은 11월에 비용을 떠나 물량 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도급비 관련해 회사 나름 실비로 지급하겠다는 형태로 해서 고객사를 설득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L사의 22억 원 가량의 청구비용 중 증빙이 없었던 숙박비, 유류비 등 1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월 중 21억 9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날짜와 입금날짜가 사나흘씩 지연됐던 것은 맞지만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계약해지 조건 합의서에 대해서도 오히려 L사가 손실보전에 대한 요구사안 들을 위해 먼저 합의서를 제안 했다는 입장이다.

롯데는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증빙이 어려운 비용지급 요구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해지를 합의키로 했다는 것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만약 사업자라고 한다면 사업을 더이상 영위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을 여러번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냐"라며 "이전 하청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는 이런 일도 없었고 최근 계약한 업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번 건은 롯데가 오히려 피해자고 적반하장 격"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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