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소비자 기만 광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받는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듀윌(이하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공무원,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그동안 버스와 지하철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했다.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 한정되고, ‘공무원 1위’는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 근거했을 뿐이다. 에듀윌은 이러한 ‘1위’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것임을 표시했으나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1위의 근거로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 ~ 12.1% (대부분 1% 미만)의 면적 내에,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 ~ 1.11%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또한 에듀윌은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 ~ 11.8%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듀윌에 대해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 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듀윌 이외에도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는 주된 광고 표현의 근거가 은폐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에듀윌 관계자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 광고 전부가 명확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에듀윌은 공정위 요청에 즉각적으로 해당 광고를 폐첨하거나 시정해 필요 조치를 다하고, 나아가 자체적으로도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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