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GS파워가 사용하지 않은 난방·온수에 대해 기본요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간 배관공사를 이유로 가정내 난방․온수가 끊겼던 군포 수리한양아파트의 지역난방 공급업체인 GS파워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해당 기간동안의 난방․온수비 기본요금을 그대로 부과했다.

군포 수리 한양아파트에서 부과하고 있는 난방․온수비는 기본요금과 사용료로 이루어진다. 이 중 기본요금은 가스비, 통신비 등의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GS파워가 평소와 다름 없이 난방․온수비 기본요금을 청구하자 군포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와 몇몇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했다.

이종암 군포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 회장은 <뉴스락>과의 인터뷰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온수․난방비에 대한 기본요금을 지불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며 “GS파워와의 1차 협의를 통해 4000만원 상당의 3개월치 난방 기본요금을 돌려받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GS파워의 입장은 다르다. GS파워의 연료공급과 수리한양아파트의 난방 배관공사는 서로 다른 선상에 서 있는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지키고 있다.

GS파워 관계자는 “아파트입주자들의 의도에 따른 공사 진행으로 난방․온수를 사용하지 못한것에 대해 기본요금을 면제할 이유가 없다”며 “입주자대표협의회의 요구에 일정부분 정치적의도가 깔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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