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GS파워가 사용하지 않은 난방·온수에 대해 기본요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간 배관공사를 이유로 가정내 난방․온수가 끊겼던 군포 수리한양아파트의 지역난방 공급업체인 GS파워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해당 기간동안의 난방․온수비 기본요금을 그대로 부과했다.
군포 수리 한양아파트에서 부과하고 있는 난방․온수비는 기본요금과 사용료로 이루어진다. 이 중 기본요금은 가스비, 통신비 등의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GS파워가 평소와 다름 없이 난방․온수비 기본요금을 청구하자 군포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와 몇몇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했다.
이종암 군포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 회장은 <뉴스락>과의 인터뷰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온수․난방비에 대한 기본요금을 지불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며 “GS파워와의 1차 협의를 통해 4000만원 상당의 3개월치 난방 기본요금을 돌려받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GS파워의 입장은 다르다. GS파워의 연료공급과 수리한양아파트의 난방 배관공사는 서로 다른 선상에 서 있는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지키고 있다.
GS파워 관계자는 “아파트입주자들의 의도에 따른 공사 진행으로 난방․온수를 사용하지 못한것에 대해 기본요금을 면제할 이유가 없다”며 “입주자대표협의회의 요구에 일정부분 정치적의도가 깔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심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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