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로고. 사진=카카오 제공

[뉴스락] 카카오의 성추행 사건 대응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카카오에 다니는 여직원 A씨는 같은 회사 간부 B씨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 B씨는 A씨의 얼굴을 만지고 입을 맞추기도 했으며, 평소 성적취향을 말하거나 타인의 성행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젊은 IT기업을 지향하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사내문화로 정착시켜왔다. 대표에서부터 말단 직원까지 직급명을 모두 없애고 각자 영어 이름을 정해 서로를 불러왔다. 이런 카카오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A씨는 회사 측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합당한 조처를 취해주길 요구했다. 회사 측도 성적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는 B씨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그를 별다른 징계 없이 회사에서 내보냈다. B씨가 퇴사의사를 밝힌 뒤 퇴사조치 되기까지 20일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지만 직위해제, 인사조치 등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성희롱 등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한다.

또 A씨가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을 공개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지만 카카오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이유로 거절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일일이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기존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회사의 조치에 대해 피해자가 납득하고 종료된 사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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