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영진약품에서 근무해온 임원이 근로계약 만료 10여일 전 계약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해고통지를 받은 임원 A씨는 지난달 21일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통보서를 전달받았다. 통보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종료일 10여일 전의 일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통지는 최소 30일 전에 해야 한다.

이후 회사는 당사자의 동의 절차 없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해 출근을 하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영진약품은 형식상 1년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 정년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돼 왔다”면서 “불과 한 달 전 당시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전년도에 거둔 구체적인 성과들에 대해 인정받았고 새로운 한해도 더욱 잘해보자는 피드백을 받았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영진약품은 지난 2004년 KT&G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대표이사와 임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1~2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다. A씨와 함께 일방적 해고통지를 받은 B임원은 이미 지난해 계약이 한 차례 갱신되기도 했다.

문제는 신임 대표이사 취임부터였다. 두 임원들에게 계약연장의 의사를 구두로 전달한 대표이사가 지난 3월초 퇴사했고, 이후 취임한 새 대표이사는 일부 임원들로부터 평판과 피드백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임원들의 재계약을 거부했다.

해고통지를 받은 임원들에 따르면 신임 대표이사는 “특별히 능력이 부족하거나 잘못한 것은 없지만 전임 사장의 경영방침에 지나치게 충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과 새롭게 일을 하고 싶다”고 재계약 거부 사유를 밝혔다.

임원들은 “부여된 경영목표에 따라 열심히 일했고 성과도 거뒀는데 일부 임원들의 모함과 유언비어에 신임사장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재계약을 거부했다”며 “이는 재계약 거부의 정당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두 임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고 고용노동부에는 퇴직금 관련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영진약품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두 임원은 전문계약임원으로, 전문계약임원은 매년 성과 및 회사의 전략에 따라 새로 영입하거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두 임원의 경우 회사에 전략에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종료는 지난 3월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개개인의 업무 역량과 새 대표의 경영철학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새 대표가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약만료 10여일 전 일방적 해고통지, 강제 유급휴가 통보 의혹에 대해서 관계자는 “주총 이후 계획과 회사 방침에 따라 진행해 문제가 없다”며 “현재 임원들의 주장에 대응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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