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세청이 지난달 24일 세금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26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의 아파트를 보유한 미성년자 등에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경영권 편법승계를 들여다 보기 위한 방침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주식이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재벌기업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있어 오랜 편법으로 여겨지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해왔던 공정위와 더불어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재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분위기다.

한 재계 전문가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전방위 압박에 재벌 오너일가들이 안주할 수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사진=각 사 제공

◇‘억’소리나는 금수저들…스물 안된 나이에 억대 자산 보유

재벌 오너일가 금수저들은 산업, 제약 등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금수저들은 재벌 부모를 만나 노동 없이도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집단별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재벌기업의 미성년 지분 현황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범 LG가의 GS그룹의 허용수 GS EPS 부사장의 두 아들들이 보유한 GS 주식은 110만주 가량으로 2001년생의 장남이 83만주, 2004년생의 차남이 33만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허 부사장의 장남은 올해 만 17세이며 차남은 만 14세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7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범 LG가의 LS그룹 또한 오너일가 미성년자 3명이 40억원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효성과 두산, KCC 등 산업분야의 다른 기업들 또한 미성년 지분 보유 논란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딸 조인영(16)양과 조인서(12)양은 각각 14억 39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두산 오너일가의 미성년자 7명은 두산건설과 두산중공업 등 상장계열사 주식 4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범 현대가 KCC의 정상영 명예회장의 손자들은 2006년부터 KCC 지분을 취득하기 시작했다. 정몽진 KCC 회장의 아들 명선씨는 1994년생으로 만 12세가 되던해 KCC 지분 0.47%(4만9896주)를 취득했다. 또한 정몽익 사장의 아들 제선씨가 0.26%(2만7781주), 정몽열 사장의 아들 도선씨가 0.17%(1만8197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영풍그룹 계열사로 잘 알려진 고려아연 최창영 회장의 외손자 이승원(13)군 또한 23억 6600만원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인테리어 업체 한샘 조창걸 명예회장의 손자 휘현(15)군과 일현(13)군 또한 각각 한샘의 주식 3만 6915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현금가치로 45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제약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의 지분 현황이 눈에 띈다.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장손 성연(15)군은 한미약품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1.08%를 보유하고 있다. 성연군에 이어 성지(12)양, 김원세(14)군, 후연(10)군, 윤지(10)양 또한 각각 한미사이언스 지분 1.05%(6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1인당 524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행태에 박광온(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원장)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간사는 “친족 주식 증여가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의 자산을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일가의 사적재산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이라 꼬집었다.

◇국세청, 전방위 압박 예고…“전방위적 조사 필요”

공정위에 이어 국세청 또한 재벌기업을 압박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청은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오너일가 미성년자의 고액 자산 취득에 있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볼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총수일가들이 미성년자에 주식 등을 증여하는 행위가 오랜 관행인만큼 재벌기업들이 국세청의 조사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성년 친족에게 자사 지분을 비롯해 계열사 지분을 증여하는 행위는 우호지분 확대와 경영권 보호, 지배력 강화 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려는 이른바 ‘꼼수’로 여겨지는 방식이며 세금 회피수단과 경영권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오너일가들이 법적인 사각지대 내에서 조치를 취해놨을 것으로 제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지 친인척과 오너 2~3세에 대한 증여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배당에 대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전방위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자금흐름 또한 깊게 조사해야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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