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좌),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우). 각 사 제공. [뉴스락 편집]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좌),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우). 각 사 제공. [뉴스락 편집]

[뉴스락] 최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의사를 밝히면서 재계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시장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다. 차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18일 재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진그룹은 자회사 자금 1조원에 산업은행으로부터 8천억원을 지원받아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뛰어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항공업계 1위인 한진그룹 계열 대한항공이 2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독과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제 4조에 따르면 1개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공정위는 위 법률을 기반으로 인수·합병 이후 예상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을 때 독점으로 간주하며, 해당 기업의 결합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 강행될 경우 매출액 범위에 따라 차등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업계 점유율이 22.9%이고 아시아나항공은 19.3%로 공정위에서 정한 독점기준법 점유 비율인 50%를 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는 단순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만 인수했을 때의 비율이다. 한진그룹 LCC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LCC 자회사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더해지면 총 점유율은 62.5%로 독점 기준을 뛰어넘는다.

이와 동일하게, 타 업종인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건도 인수 이후 건설기계업계 점유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앞서 현대중공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대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과 관련해 GS건설의 유입으로 현대중공업과 GS건설의 접전이 예고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의 건설기계업계 점유율이 높아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면 독점 기준인 50%를 훌쩍 넘어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예측했다.

현재 현대중공업 계열사 현대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약 40%의 점유율을 보이는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할 시 70%에 근접해 독점규제·공정거래법률에 위반된다.

독점비율 초과 논란에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이 각 인수합병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은 LCC를 분리 인수·합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현대중공업의 경우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와 합병해 두산인프라코어를 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졌다.

한진그룹의 계획대로 인수·합병이 진행되면, 2019년 기준 LCC 3사(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의 국내선 점유율은 42.1%, 국제선은 38.6%로 공정위 기준에 부합한다.

반면 현대건설기계과 두산인프라코어 합병을 진행하면 약 70%의 시장 점유율로 독과점 가능 위치에 선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건설기계업계 3위인 해외 기업 볼보가 2위 현대건설기계와 큰 차이가 없어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합병이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1999년 공정위는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당시, 독점기준 비율을 초과했지만 이례적으로 허용한 바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우선 입찰자가 된다면 공정위가 예외조항으로 기업 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현재 예비입찰 단계에 있어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독과점기준 시장 점유율 50%는 여러 평가 기준 중에 하나다. 이 기준을 넘더라도 시장 상황을 분석해 이례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며 "다만 경쟁 제한 우려를 방지하는 기준에서 결정하고, 50%를 기준으로 합병을 불허할 수 있지만 합병 이후 추가적인 해소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