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제공. [뉴스락]
대우건설 제공. [뉴스락]

[뉴스락] 대우건설이 본사 및 전국 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4월 28일부터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감독을 받았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올해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진행된 감독으로, 당시 고용부는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제고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한 달에 걸쳐 대우건설 본사 및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고, 29일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재무성과를 강조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해 사내 규정상 책임과 역할이 부족, 이로 인해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조직 내 인식 미흡(특히,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효과성을 검토하는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방침은 2018년 이후 변화 없이 동일하게 유지 

△최근 10년간 품질안전실장은 모두 안전보건 분야 비전공자, 평균 근무 기간은 1년 이내로 전문성·연속성 등이 미흡 △안전보건 관련 예산액 급감, 품질안전실 운영비를 현장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등 △안전보건 교육 예산이 지속해서 감소,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중심의 법정 교육만 운영 △협력업체의 위험성 평가 활동 적정 수행 여부를 원청 차원에서 확인하지 않고, 현장 점검 결과 후속 조치도 미흡 △협력업체 관계자, 근로자 소통체계 운영 미흡 △최저가 낙찰제 운영 및 일부 공종만 저가심의 운영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사 감독 시 나타난 문제들은 한 달여 동안 진행된 대우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건설의 62개 현장 중 36개 현장에서 총 9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일부 현장은 안전 보건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는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 조치 미실시 등 현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현장도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대우건설 소속 현장의 안전 관리 상황을 신속하게 점검·감독함과 동시에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진단하고 개선·보완을 권고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본사 과태료 4억 5360만원, 현장 과태료 9500만원을 부과했다.

대우건설은 고용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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