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일부 사용내역 변경보고를 누락해 업무정지 7일에 들어간다. 사진 신풍제약 제공 [뉴스락]
신풍제약이 의약품 피타존정에 대해 관리 부실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받았다. 사진 신풍제약 제공 [뉴스락]

[뉴스락] 신풍제약이 의약품 피타존정에 대해 관리 부실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받았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풍제약이 수탁제조하고 있는 당뇨 혈당조절 보조제 피타존정(피오글리타존염산염)에 대한 관리 부실 등을 사유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했다.

식약처는 신풍제약이 해당 품목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보고 3개월간 제조업무를 중지시키기로 했다.

이는 수탁사에 등록된 제조관리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제조 관리자가 아닌 자가 허위로 출하가 승인된 점을 적발하면서 내려진 처분이다.

신풍제약의 제조정지 최초 처분일자는 지난 6월 30일로, 7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피타존정에 대한 제조업무가 전면 정지된다.

한편, 신풍제약 피타존정의 지난 3년간 생산 실적은 지난 2017년 5억 2900만원, 2018년 2억 6800만원, 2019년 2억 70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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