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전경. 사진 인천도시공사 제공 [뉴스락]
인천 검단신도시 전경. 사진 인천도시공사 제공 [뉴스락]

[뉴스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왕릉 문화재 보존지역 인근의 건축 허가 문제로 고발 조치된 검단 신축 아파트 건설사 3곳 중 대방건설 아파트 공사만 재개돼 형평성 논란이 예고됐다.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건설사 3곳의 공사 중지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중 2건은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

이에 공사가 중단된 19개 동 중 대방건설 현장에 해당하는 7개 동의 공사가 재개됐고 나머지 2개 건설사의 12개 동 공사는 오늘부터 중단된다.

앞서 지난 6일 문화재청은 대방건설, 금성백조, 대광건영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경찰 고발과 함께 3개사의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19개 동의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렸다.

당시 문화재청은 "2017년 김포 장릉 반경 500m 내 지어지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한 바 있는데 3개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방건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공사 중지로 인해 수분양자와 공사업체가 법정 분쟁에 휘말려 막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짓는 아파트 단지가 타 건설사의 단지 뒤쪽에 위치해 일부 옥탑 부분만 보인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뉴스락>에 "당사는 2017년 9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를 매입했다. 해당 택지는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포시청에 김포 장릉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곳으로, 김포시청은 김포 장릉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내 위치한 택지의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내용 모두 허용범위 내의 건설 공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하고 이를 공식 회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건설공사 인허가 담당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아 2019년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행정기관의 승인 결과를 신뢰했으므로 당해 11월 착공 신고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했다"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골조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어떠한 행정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당사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가치와 보존 의무에 통감하며 동시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사업계획승인 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단계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외의 건축물 높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으로 계획을 변경해 공사를 진행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더욱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현재 당사는 외관의 색채나 패턴 등을 장릉과 어울리게 시공하는 등 문화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경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매일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수분양자들에게 깊은 사과를 전하며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성백조와 대광건영 사건을 담당한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수분양자와 공사업체에 대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어 집행 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재판부 판결에 대해 금성백조와 대광건영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뉴스락>에 "사업자 3곳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별도로 접수됐고 대방건설은 행정4부에서 담당했으며 나머지 2곳은 행정6부에서 심의를 보게 됐고, 법원의 시각 차이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방건설의 공사 재개에 관련해 "항고심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진 법원의 판단하에 공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상변경 허가 심의는 "문화재 훼손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지난 8월 1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3개사 모두 개선안이 없어 보류됐고 내달 11일까지 개선안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기한까지 3개사가 개선안을 제출할지 미지수이고 심의 일정도 미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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