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지난해 5월, 임기 첫 해 <뉴스락>과 만난 자리에서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 환경 바꿔나가는 역할 누군가는 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융노동자가 됐건 공공노동자가 됐건, 누군가가 치고 나가서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조건들을 바꿔 나가는 역할을 해야된다”는 것이 당시 박홍배 위원장의 주장이었다.

이후, 약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박홍배 위원장이 이끄는 금융노조는 '누군가는 해야할 역할'을 얼마나 해왔을까.

<뉴스락>이 취임 2년 째를 마무리하고 있는 박홍배 위원장을 다시 한번 만나봤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사진 권현원 기자 [뉴스락]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사진 권현원 기자 [뉴스락]

◆취임한지 2년여가 흘렀다. 그간의 소회를 전하자면.

보람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다.

먼저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단위사업장 노동조합 집행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산별노조나 산별연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전에 노동조합이 흔히 해왔던 여러 가지 지점에서 현장 조합원들과의 만남 자체가 너무 없어서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오죽하면 최근 2년동안 임기 중에 있었던 분들은 코로나 집행부라는 소리를 우스갯 소리로 하기도 한다.

물론 현장의 의견들을 꼭 현장 행사를 해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의견들을 다양하게 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우리 사업장이나 우리 산업 선별노조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을 조합원들한테 전파를 하고 흔히 ‘노동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생각들을 모아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2년간 사실 그런 자리나 행사가 거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아쉬워 하고 있다.

반면에 보람이라고 하면 최근 산업도 극변하고 사회, 경제 등 굉장히 빠른 변화 속에서 일정부분 노조가 이슈화를 해내고 어느정도 성과도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흔히 말하는 핀테크 또는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가해지는 규제,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이런 부분들을 노조가 막아내고 있던 부분들도 있었다.

◆위원장 선거 당시, 제시했던 공약들이 있다. 어느정도 지켜졌는가.

위원장 선거 당시 박홍배 위원장의 선거운동 포스터. 사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제공 [뉴스락]
위원장 선거 당시 박홍배 위원장의 선거운동 포스터. 사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제공 [뉴스락]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다. 직무급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노조 38개 지부 중 9개 지부가 공공기관인데 이 9개의 공공기관 지부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경평을 통해 직무급제 도입을 유도한 부분들이 있다.

그것이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냈었던 ‘직무급제 가이드라인’에 꼭 맞춰서 했던 것은 아니고 사실 형식적으로 진행이 된 측면이 있었서 현장의 반발이나 부담은 크게 없는 형태이지만 어쨌든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 대안이 없는 방식의 일방적인 변화는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남성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단협개정이 있었던 산별교섭에서 노조가 강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남성육아휴직 1개월 이상 적극사용으로 합의를 했었다.

올해 단협이 없이 중앙노사위원회를 하면서 지난해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자료를 사용자 측에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그다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발적인 남성육아휴직 사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단협합의가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에 올해 중앙노사위원회에서는 좀 더 노력하자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고 여전히 이 부분은 내년 단협에서도 노조가 요구를 해야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공기관과 관련한 사회적대화는 2년째 지속을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가 노조협의체를 통해서 매월 정례미팅을 해왔다.

물론 지난 10월 27일에 있었던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청산에 대한 금융위의 ‘인가대상 아님’ 결정이 있은 이후에 제가 ‘노조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등 현재 노조협의가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게 된 상황이지만 지난 1년반 정도 나름의 의미는 있었다.

그러나 씨티은행 문제, 전자금융거래법 문제 등 핵심 쟁점들이 노조협의를 통해서 논의되고 함께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대화로 가지 못했던 측면은 분명이 한계였다.

◆현재 노조가 생각하는 금융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전 산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금융산업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 급격한 변화는 디지털전환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다.

점포폐쇄로 인한 소비자불편 문제가 있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문제들도 있겠다.

또 디지털전환과 인터넷, 디지털뱅킹으로 바뀌면서 핀테크, 빅테크사와 기존 금융사들간의 규제를 놓고 벌어지는 일들 등 많은 부분들이 금융산업의 디지털전환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 입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산업 내 일자리 유지, 고용안정 이런 부분들이다.

일례로 올해 은행들의 공채도 급격히 바뀌었다. 시중은행 중에서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올해 공채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공채를 했지만 전원 IT전공자였다.

은행 내 IT인력의 비중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

변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은행 점포들이 없어지고 은행 노동자 해고된다는 사실들을 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국제사무서비스노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속도를 충분히 늦추기 위한 노력들을 노동조합이 해야할 것이고 이에 더해 우리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노조가 하고 있는 것은 최근 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 ‘은행법 개정 사안’이다.

총 두가지 인데 하나는 먼저 지난번 금융위가 씨티은행 청산이 인가사안이 아니라고 했던 것을 예로 들면 그 근거는 오래된 은행법에 명문화된 문구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의 미비사항이고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사업의 양도도 인가대상인데 사업폐지하는 것이 인가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없앴던 ‘점포 또는 대리점의 개설과 폐점’에 대한 금융위 인가 부분이다. 지금이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난 97, 98년 이전과 같이 점포 또는 대리점의 폐쇄 부분을 금융위가 인가사안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씨티은행이 점포 80%를 없앨 때 거의 모든 지방의 점포들을 전부 없애려 했었고 노조는 점포폐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했었으나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점포의 수는 49개 정도다. 심지어 현재 충남, 전남, 전북, 강원에는 점포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은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각 시중은행들이 생각하는 적정 점포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은행들은 임대료 상승, 판관비 등을 따지며 기존의 개념으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단기적으로 경영에 이익이 된다 판단을 해서 점포들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있다.

은행은 은행업을 하도록 법인들한테 허가를 해줄 때에 어느정도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약속받고 인가를 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은행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 산업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급격하게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된 측면을 감안하면 노조는 항구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3년 정도의 기간을 두면서 점포폐쇄에 대한 인가제 부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관련 활동들을 벌여 나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입구. 사진 권현원 기자 [뉴스락]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입구. 사진 권현원 기자 [뉴스락]

◆씨티은행 소매금융 철수와 관련해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국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언론보도를 보면, 최근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발표가 있었고 직후에 캐나다 노바스코샤 은행 철수보도도 있었다. 이에 최근 외국계 금융사들이 발을 못 붙이냐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들이 한국시장에서 소매금융 부분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은 맞는 것이 어느정도 국민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경영방식을 고집한 것들이 정착하지 못했던 이유가 아닌가 싶다.

결국 그들이 현지화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한국금융시장이 현재 성장단계를 넘어선 성숙단계로 들어가다보니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들도 있는 것 같다.

올해는 이야기가 좀 적게 나오고 있지만 지난해만 해도 헥시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에 헥시트가 좋은 기회가 돼서 한국을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관련 정책들이 없었다.

지금은 과거처럼 대형기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소매금융을 할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

다만, 동경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금융인프라를 갖춘, 금융허브를 만들어서 들어와 내국인들을 상대하는 것들이 아닌 서울이 좀 더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해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한국에 기반을 두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든다.

또 이러한 금융회사들이 서울로 유치가 된다고 가정하면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부수기관들이 같이 오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차기 정부가 어느정도 성공시키느냐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제가 강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은 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

금융산업 자체가 규제이고 또 그 산업을 규제하는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성 등이 필요한 쪽으로 규제가 되고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일례로 카드수수료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카드사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시장은 굉장히 황당한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측가능성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정치권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국 금융당국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낮은 이유일 것이다.

◆최근 ‘지방은행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지방은행은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더 높게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은 (지방은행에게) 많이 요구하면서 지자체금고 선정과 같은 은행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있을 때에는 시중은행과 똑같이 경쟁하게 한다.

기부금 등 규모에 따라서 지자체금고가 결정이 되고 하니 광역지자체의 금고를 해당 지역의 지방은행이 관리하지 못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을 펴서 각 지방마다 혁신도시들이 있는데 이 혁신도시들로 이주한 공공기관들의 주거래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이 없다.

경제규모 등 줄어들고 하면서 지방은행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최근 2~3년간 은행업이 일종의 호황을 누리긴 했지만, 자산의 성장속도, 수익규모 등은 시중은행과 비교가 안될 정도이다. 이런 것들에서 지방은행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제도적으로 지방은행의 설립취지를 생각해서 지방은행이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 지난번 언급된 충청권 지방은행 관련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지방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는 규제환경을 만들어줘야 새로운 지방은행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의 목표는.

말씀드렸던 기존 금융회사들과 빅테크사들 사이에 차등규제 부분들은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테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이 부분을 완전히 해제하던지 아니면 페이사들도 대상으로 넣어서 규제를 함께 하던지 해야할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제정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었고 심지어 지난해 3월, 20대 국회 당시 ‘KT 특혜법’이라고 부르며 공정거래법 위반한 KT에 대해서 대주주적격성을 봐주는 법이 개정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활동들을 해나가야될 것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전환에 따른 금융소외계층 양산의 문제, 점포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의 문제, 이로 인해서 고용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 등을 우리가 주력해서 다뤄나가야될 것이다.

또 이번 대선에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주4일제 노동과 관련해서 오는 1월 17일에 토론회를 한 차례 갖기로 했다. 물론 빠른 시일내 시행이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노조는 근무시간 단축 또는 주4일제 이슈화를 좀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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