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최근 정유4사 12조원 영업이익의 역대급 상반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횡재세'가 다시 뜨거운 감자다.

지난 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횡재세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 속에서 벌어들인 기업의 정당한 이익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벌어들인 이익(횡재 이익)에 대한 세금을 뜻한다. 

이번 '한국판 횡재세' 법안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외부요인)에 따라 금리인상과 유가상승으로 은행과 정유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니, 초과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이미 영국과 헝가리 등의 나라에서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미국 하원에서 '푸틴전쟁에 따른 수익 취득 금지법'이 발의돼 현재 논의 중에 있다. 

특히 유엔과 IMF에서 횡재세의 도입을 권고사항으로 발표한 만큼 주목해야할 안건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정유업계의 반발 역시 거셌다. '손실 때는 나몰라라 하더니 횡재세라니 무슨 말이냐', '자유시장경제에서 과도한 개입이다' 등의 주장으로 횡재세 법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뉴스락>은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직접만나 '한국판 횡재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법안추진에 얽힌 문제들을 짚어봤다.

'한국판 횡재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의원실 제공 [뉴스락]
'한국판 횡재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의원실 제공 [뉴스락]

한국판 횡재세 법안 추진하게 된 배경은.

유가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작년 11월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 주고 있다.

하지만 ‘기름값이 올라갈 땐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왜 떨어질 땐 체감이 안 되는가’라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의구심에 대해 공감하며 분석하게 됐던 것이 ‘횡재세’의 출발이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국민 혜택에 돌아가는지는 분석 결론만 말하면 아니다.

9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가 줄어들었지만 정작 국민에게 반영되는 부분은 40%밖에 되질 않는다.

특히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한 분석보고서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름값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이 터졌다. 정유사가 유류세 인하 정책의 혜택을 많은 부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적 분노가 있으면서 지난 4월 처음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논의하고 있는 ‘횡재세’를 제안하게 됐다.

한국판 횡재세에 대한 소개.

법인세 개정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과세특례의 규정을 이용해서 초과이득에 대한 특별 법인세의 형태로 걷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을 추진할 때 금리인상으로 이익을 본 은행도 포함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았고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은행도 들어가게 됐다.

4개 정유사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이 부과 대상이다. 한국판 횡재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90~80%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법인의 평균 과세표준 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정했다.

이는 코로나19의 경제 여파가 부과 대상 법인들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한 직전 5개 연도의 영업 실적에서 10~20% 증가한 실적을 정상 이익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횡재 이익으로 설정한 것이다.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단일세율 50%를 적용하고,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기존 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이 공제 규정을 도입한 결과 초과이득세의 명목세율은 50%이지만 과세표준 대비 초과이득세의 실효세율은 부과 대상 법인별로 2022년 기준 약 15~25%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3~4조의 세수가 걷힐 것이고 이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유업계에서 반발하는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020년도 대규모 손실 때는 나몰라라 하다가 이제 와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손실 금액에 대해 다음 해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유사들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있다.

또 2014년 이래 실적을 확인해보니 영업이익이 30조원에 달한다. 

특히 독점시장 형태에서 정유사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제도가 불만이라면 일정액 이상의 손실을 어느정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준다면 횡재세 법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반문하고 싶다.

정유사는 좀 솔직해져야 한다.

- 해외의 경우 원유를 시추, 가공해서 마진이 많이 남고 이 부분(시추한 부분)에 횡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의 정유사업 구조와는 다르다는 (정유사들의)반박에 대해선.

한국이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하고 판매해 정제마진을 남기는 구조인 것은 맞다.

하지만 해외 시추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 투자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 횡재세를 공제해주는 사실은 왜 쏙 빼놓고 언급하는지 모르겠다.

특히 국내와 해외의 사업구조가 달라 완전히 동일한 횡재세를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횡재세 맥락과 맞지 않다.

정유사들이 외부효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자체가 사실인 건데 디테일한 조건의 차이가 이 사실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과도한 개입이다?...우리가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자본주의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논의하고 있다.

횡재세라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았던 것을 한국에 도입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유엔이나 IMF에서도 횡재세를 권고하고 있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 속에서 벌어들인 기업의 정당한 이익이 아닌 이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횡재세가 자본주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유사의 반론이라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스스로 무논리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

그저 그런 말들로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용혜인 의원.
용혜인 의원.

꼭 횡재세여야 하는가.

정유사업은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가격결정력이 정유사들이 갖고 있다.

특히 정제마진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기에 아무리 세금을 깎아준다고 한들 정유사가 공급가격을 조정해버리면 효과가 없다. 실제로 그래왔던 사실이 횡재세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다른 이유로는 기후위기다. 기후위기라는 것이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지만 현재 한국만 봐도 얼마 전 있던 폭우피해를 비롯해 미국에서 폭염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흐름이 됐고 한국 정부의 중요한 목표가 됐다.

여기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유류세의 인하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횡재세같은 방식을 통해서 걷은 세금을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혹은 저소득층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민생문제 등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정책효과도 크고 탄소중립이라는 전세계적인 흐름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기금출현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기금출현은 기업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입장에선 기약없는 간청일 뿐이다.

횡재세같이 초과이익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과 다르게 기금에 출현할 수 있는 금액이 세금으로 걷는 것보다 클 수 없다.

특히 현실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쓸수 있는 규모가 되느냐에 있어서 회의적이다.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내딛을 첫 발은 8월 말까지 서명을 모아 발의를 마치는 것이다.

전반기부터 기재위 조세소위에 있었고 후반기에도 기재위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행안위로 배정됐다. 꼭 기재위로 돌아가서 오는 11월 조세소위 세법개정안 심사하는 한 달 동안 횡재세를 다루는 것이 현재 목표다.

국회 내에서나 밖에서나 찬성의 목소리보다 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법안추진이 힘든 것은 맞다.

한국에서는 횡재세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본 적도 없기에 무엇보다 횡재세에 대해 논의하고, 정확한 취지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들에게 횡재세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기획들을 구상 중에 있다.

국회 토론회나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한국에 소개할 수 있는 국제교류 행사 등 다방면에서 논의 중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때

◇ 용혜인 의원은...

용혜인(사진) 의원이 지난 18일 기본소득당 3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기본소득당을 전국대중정당으로 만들어내겠다"며  "강력한 대안, 기본소득 정치의 2막을 열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용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 젊은 기수이다. 1990년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안산에서 살았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수료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주도한 대학생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그는 한진중공업 파업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운동을 눈을 뜨게 되면서  정치와 연을 닿게 된다.

활발한 노동 활동을 펼쳐 나간 그는 2020년 기본소득당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후보로 당선되면서 국회 입성했다.

용 의원은 제도권 정치 참여 2년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용만 방지법', '기본소득 토지세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 주로 사회 약자층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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