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횡재세
세계 각국에서 ‘횡재세’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추가로 걷고있으며, 영국은 특정 산업에 대해 한시적 초과이윤세 25%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도 정유사 등에 초과 이익에 대해 21% 세금 부과를 논의 중이다.
국제유가가 오르며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유가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유류세 37% 인하를 시행하고 있지만 11일 기준 휘발유 리터(ℓ) 당 2093원, 경유는 리터 당 2132원을 기록해 국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미미하다.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국내 석유회사도 ‘횡재세’를 내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3고 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능력이 아닌 세계적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이익을 냈으니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는 것이다.
② 억만장자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위터 인수과정 논란이 억만장자세 도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 4월 트위터를 465억 달러(약 60조 원)에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수자금 중 255억 달러는 테슬라 지분 담보대출을 포함한 은행 대출로 조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주식담보 대출에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고 부채에 붙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점을 이용해 인수과정에서 내야할 거액의 세금을 회피 한 것은 아닌지 논란이다.
이 같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논란으로 세금 회피의 구멍을 좁히고 부의 재분배를 위해 억만장자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뉴스락] 유가상승과 금리상승 등 경제 상황 악화로 부자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대표적인 부자세로는 횡재세와 억만장자세가 있다.
횡재세와 억만장자세는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부자세'라는 점이 비슷하다.
기업과 부유한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확보하고 부를 재분배 한다는 목적도 같다.
그러나 횡재세와 억만장자세는 부과대상이 다르다. 횡재세는 추가이윤에 대한 세금을 기업에게 부과하며, 억만장자세는 임금을 받지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보유재산에 비해 적게 세금을 내는 특정 부유층 개인에게 부과한다.
뜻을 알면 더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횡재세'는 영어로 'wind fall'(윈드 폴)이다. 바람에 떨어진 과실을 뜻하는데, 의도치않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 우연히 얻은 소득이라는 뜻이다.
이 같이 뜻 밖의 횡재를 했으니 세금도 많이 내라는 의미로 부과하는 세금이 횡재세다. 다른 말로는 초과이윤세라고도 한다.
'억만장자세'는 말 그대로 엄청난 재산을 가진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억만장자세가 도입된다면 순자산 1억 달러(약 1302억 원)가 넘는 미국인에게 최소 세율 20%를 부과한다. 현재는 과세부과대상이 아닌 미실현 투자이익(주식, 채권 등)에도 세금을 부과하게된다.
억만장자세 도입이 실현된다면 미 정부는 향후 10년 간 3600억 달러(약 468조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코로나 펜데믹 지속과 경제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부익부빈익빈,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만큼 전 세계 각국 정부가 횡재세와 억만장자세 등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추진하려하지만, 이중세금 부과 등 형평성 논란도 만만찮아 앞으로 어떻게 결론 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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