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이티이미지뱅크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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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업계간 규제 형평성 제고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규제차익 해소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규제의 형평성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모두의 공정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규제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의 규제·제도를 양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전통적인 금융업권에서 제기한 규제 형평성 제고 사항과 핀테크·빅테크 및 금융회사가 제안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모두 검토됐다.

검토 결과 제기된 62건의 제안사항 중 65%인 40건을 개선할 계획이며, 15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 이해도가 높은 업계 및 학회, 전문가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추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보다는 금융업권과 핀테크·빅테크들이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생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락]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회사가 주도해 금융을 IT기술에 접목시킨 디지털 서비스 또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은행의 모바일 앱을 사용해 결제하는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 플랫폼 ‘쏠(SOL)'과 KB국민은행의 모바일앱 'KB스타뱅킹' 등이 해당된다.

은행권과 같은 금융권은 이미 대량의 금융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핀테크에 접근하기가 비교적 쉬웠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핀테크가 빠르게 성장하자 타분야의 대형 기업들도 그들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간편결제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IT 기업과 같은 타분야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테크핀’이 발전했다.

'테크핀(techfin)'이란 IT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6년 중국의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고안한 개념이다.

마윈은 중국이 5년 안에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마윈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중심으로 테크핀 시장이 활발하다.

중국 외에도 전세계가 테크핀 열풍이다.

구글페이, 아마존 페이, 페이스북 페이먼트, 애플 페이인 GAFA 또한 테크핀 기업에 해당된다.

국내에는 네이버 페이와 카카오 페이가 있다.

이처럼 타분야 기업들 중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을 핵심으로 하다가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대형 IT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을 지칭하는 '빅테크(bigtech)'란 말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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