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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지난달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징금 등 행정조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금융위가 삼성증권에 대해 취하는 행정조치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이다. 

과징금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부과한다. 과징금은 과태료와는 다르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대표적인 예로 담합이 있다. 담합으로 낙찰을 받거나 입찰금을 올리는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에 해당한다. 담합 등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14일 10여 차례에 걸쳐 119에 전화를 하고 문을 개방하라며 욕설과 허위신고를 자행한 시민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19구조·구급 관련 법률 위반으로 A씨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한다. 다시말해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격을 띄지 않으며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을 뜻한다.

A씨는 119구조·구급 관련 법률을 위반했기에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다. A씨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법령을 위반했기에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다.

한편, 금융위가 삼성증권에 대한 과징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금소원 등이 금감원의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결과에 반박하고 나서 삼성증권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잠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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