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망고보드 편집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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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앞으로는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를 10월 18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대상은 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이며 동적VI와 정적VI 모두 상장일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장 익일부터는 적용되며 △코스닥→유가 △유가→코스닥 이전상장의 경우에는 VI 적용하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의 경우 VI를 미적용한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했다는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는 개장직후 9시~9시10분에 빈번한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을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주문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급변 개연성이 낮고 VI가 없더라도 가격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 ±30% 내로 제한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상장종목이 장내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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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시장이 주가의 급등, 급락 등으로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기위해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변동성 완화장치(VI·Volatility Interruption)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사이드카(side car) 등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변동성 완화장치는 개별종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막는 장치다.

개별종목의 체결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 주가 급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를 잠시 중단해 냉각기간을 부여하고 2분간 호가를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을 체결(단일가매매)한 후, 거래를 재개한다.

변동성 완화장치는 목적과 세부 발동방식에 따라 다시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와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로 나뉜다.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특정 호가에 의한 수급 불균형, 주문 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인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2~3% 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여러 호가로 누적된 보다 ‘장기간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전일 종가기준으로 10% 이상 주가 변동 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상하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도입됐다.

서킷브레이커 역시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변동될 경우, 불안정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에서 변동성 완화장치와 그 목적은 비슷하다.

변동성 완화장치가 개별종목에 대한 안전장치라면 서킷브레이커는 주가의 변동성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모든 매매거래 자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서킷브레이커는 지난 2015년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상하 15%에서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3단계로 나뉘었다.

1단계는 주가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할 경우 발동되며, 2단계는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 발동된다.

1단계와 2단계 모두 발동시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되며 하루 한 번 발동할 수 있으나 장종료 40분전부터는 발동할 수없다.

3단계는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된다.

3단계가 발동될 경우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된다. 3단계 역시 하루 한 번으로 발동 횟수가 제한돼 있지만 장종료 40분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

서킷브레이커가 주식거래를 중단시킨다면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코스피는 전일 종가와 비교했을 때 5% 이상, △코스닥은 6% 이상 상승·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 거래일의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발동시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한다.

발동 후, 5분이 지나면 거래가 재개되며 사이드카 역시 하루에 한 번 발동할 수 있다. 또 장종료 40분전부터는 발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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