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미리캔버스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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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이슈 

소시에테제너럴(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 사건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주가조작 주원인이 된 차액결제거래(CFD) 악용을 막고자 여러 증권사들이 계좌 개설을 중단하고 증거금률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달 8일부터 키움증권은 국내 및 해외주식 CFD 계좌 개설을 받지 않겠다고 전했다.

당초 키움증권은 CFD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금감원 검사 및 미수채권을 떠안게 돼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달 26일 삼성증권도 국내 및 해외주식 CFD 신규 주문 불가로 처리했다. 이후 27일부터는 CFD 서비스 신규 가입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지난 4일 CFD 잔고 순위 1위인 교보증권도 CFD 비대면 계좌 개설을 막았다.

이번 주가조작 사건으로 인해 하루 평균 100억원대에 머물던 반대매매 규모 역시 전달 26일 SG증권 대량 매물 폭탄 직후 351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초단기 미수거래에 따른 반대매매만 포함돼 차액결제계좌(CFD) 등에 따른 반대매매를 포함하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속출로 인해 변동성 확대 우려가 제기된다.

증권사들의 조치는 추후 CFD의 추가 파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CFD 투자자들이 손실 정산이 불가해 최종적으로 미수 채권이 발생할 경우 증권가의 피해 규모는 많게는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뉴스락>에서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와 증권사의 눈물을 짓게 만든 이번 SG사태의 주요 단어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미지=미리캔버스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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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CFD는 주식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CFD는 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로 차이를 계약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TRS) 상품이다.

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40%대 증거금만 보유해도 2.5배를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주식을 구매할 경우 투자자는 4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한 주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에 대한 차액은 당일 현금 정산된다. 다만 주가가 하락해 계좌 잔고가 사전에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CFD는 고위험 투자 상품인 만큼 전문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다만 2019년도에 금융위원회가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돼 이번 주가조작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된 반대매매란 무엇일까?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주식 매매시 증권사에서 빌린 현금이나 주식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뜻한다.

이에 증권사들은 주가 하락 시 투자자가 처음 계약시 약속했던 증거금에 대한 담보유지비율(통상 140%)이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경우 투자자에게 추가 증거금을 요청한다. 추가 증거금에 대한 투자자의 변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2거래일 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를 강제 처분한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 이후 반대매매의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증권사도 수백억 원대의 미수 채권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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