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이슈

주주총회의 계절을 맞아 사외이사 선임 등 연일 공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금융권도 예외가 아니다. 오는 17일 BNK금융지주와 메리츠증권을 시작으로 23일 신한지주, 미래에셋증권, 24일 KB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의 주주총회가 연달아 열린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연임과 배당 규모 등의 안건의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권에서는 잇단 수장 교체에 이어 사외이사 물갈이가 예상되며 후보들이 속속 공개됐다. 

특히 우리금융은 신임 사외이사로 윤수영 전 키움증권 부사장과 지성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추천했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 사외이사 추천을 두고 다올인베스트먼트 인수 등 추후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반면 금융지주 사외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했으며, 금융당국도 지주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도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연임 등에 반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주주총회가 오너일가나 대주주만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소액주주의 권리행사도 눈에 띄게 늘었다.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3월 주주총회 시기를 맞아 <뉴스락>이 알 듯 모를 듯한 주총 단어를 짚어본다.

[뉴스락]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다. 1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며, 투자자가 주식회사에 투자를 결정하고 주식을 사면 주주가 된다. 주식회사의 3대 기관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사안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뜻한다.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데, 이익배당 우선주같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총에 참여할 수 없다.

보통 정기주총은 매년 1회, 결산기가 종료된 후 세 달 안에 개최해야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법인은 다음해 3월까지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최근에는 비대면 문화 확산과 소액주주 권리 보장 등의 이유로 현장 주주총회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진행하기도 한다.

주주총회는 결산기 3개월 내에 개최된다. 내부품의와 이사회를 거쳐 주주들에게 소집통지 후 안건의 가결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공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뉴스락]
주주총회는 결산기 3개월 내에 개최된다. 내부품의와 이사회를 거쳐 주주들에게 소집통지 후 안건의 가결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공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뉴스락]

이사회는 이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주식회사의 3대 기관 중 하나다. 이사는 주주를 대표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며 경영 책임을 진다.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이며 이사는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로 구분된다. 

사내이사는 회사 내의 임원으로, 이사회에 등기된 임원이다. 사내이사는 사외이사와는 달리 사내에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 대표이사도 사내 이사 중 선출하게 된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이 아닌 이사로, 상근하지 않는 이사를 뜻한다.

사외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 이사진과 대주주 등을 견제하기 위한 존재로, 경영투명성을 위해 대주주, 법무법인 등 회사와 관련 없는 외부 인사를 선임한다.

사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사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이사회에 참여한다. 

사외이사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결격요건이란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2년 내 이사, 감사, 집행 임원 △최대주주 자연인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속과 비속 △최대주주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과 비속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회사의 이사와 집행임원이 이사와 집행임원으로 있는 타사의 임원 및 이사, 감사 등이 있다.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비상장회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이사로, 주요 주주 기업이 경영권 참여를 희망할 때 후보를 지명해 기타비상무 이사로 선임된다. 사외이사와는 달리 갖춰야하는 자격요건이 없다. 

감사는 주식회사의 감독기관이다. 회사의 경영의 업무적인 방면과 회계방면을 감시한다.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주주총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과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의 경영참여도 상승 등이 주주총회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사외이사 교체, 여성이사 비중, 정관 변경 등 눈 여겨 볼 주주총회 주제가 연일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이 3월 말을 기점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